###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 안내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,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. 아래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.
#### 1. 준비서류
- **신청서**: 법원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**신분증**: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- **부동산 등기부등본**: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.
#### 2. 신청 방법
- **온라인 신청**: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*방문 신청**: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#### 3. 수수료
재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자세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.
#### 4. 처리 기간
신청 후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재발급이 완료됩니다. 다만, 경우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#### 5. 기타 유의사항
재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,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